소병철 국회의원, “적극 환영, 국회서 특별법 개정에 주력”
신민호 도의원(순천) 대표발의,
2024년 10월 6일부터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예정

16일,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여수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로써, 유족들은 국가의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4년 10월쯤 유족 생활 보조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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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실 제공

이번 조례안은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이 대표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과 생활보조지 지급 범위와 지급시기, 예산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사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법 초안엔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법안 협의 과정에서 누락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여순사건특별법’제정 이후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2년 7월 18일, 재차 발의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국가차원에서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국회 개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의원은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한데 대해 “여순사건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폭력과 경제적 피해, 심지어 연좌제로 낙인돼 한 평생 억울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길 당부한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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