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외계층 정부지원 확대 계획 따라 정책 추진
기초·차상위 중복지원 방지…시설 원예농가 20만원씩 지원 신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정부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에 따라 광주시가 자체 추진해온 난방비 지원계획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에너지바우처 비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4개월 간(2022년 12월~2023년 3월)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5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발표한 난방비 지원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광주시는 에너지바우처 비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긴급 난방비(가구당 2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정부의 추가 지원정책으로 59만2000원 수준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해당가구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난방비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시설 원예농가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최근 유가 및 농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시설원예 농업경영체 3484개소에 7억여 원(농업경영체당 20만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준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계획 변경은 난방비 중복지원을 막고 시설 원예농가 등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경제위기와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이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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