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대상
시설개선·운전자금 등 25억원 규모…2.12% 변동금리 적용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에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고,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다. 자금은 시설개선,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시장재개발사업(건축·기반공사비 등)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조직화된 유통업체가 공동 창고 설치) ▲점포시설 개선사업(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개선 정비)이 해당된다. 운전자금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에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시설개선 자금 2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1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지난해보다 한도액이 상향 조정(시설개선 1억→2억원, 운전자금 5000만→1억원)됐다.

대출금리는 연 2.12%(변동금리)이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를 추가 인하한다.

신청은 17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갖춰 기금융자시스템(http://14.48.175.123)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시중 8개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개 은행 : 광주,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산업, 신한, 우리, 하나)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재희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장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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