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민주당·광산5)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조례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정동, 쌍촌동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잇따라 발견된 일제의 군사시설물을 ‘대일항쟁기 유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대일항쟁기 유적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사업 실시 ▲경비 지원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명시했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최근 발견된 일제의 군사시설물 등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의 전쟁야욕과 강제동원, 인권유린의 참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된 대일항쟁기 유적이 역사ㆍ문화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다크투어리즘 등 관광자원의 일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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