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
작년 한해 광주지역 1,469개소 8,890명, 118억원 지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1일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중견업체에 근로자 300여명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총6억2천만원(‘22년 2억 2천만원, ’23. 2월 4억여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광산구 하남산단에 소재한 이 업체는 전자기기 제조업체로,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이 업체에 체불임금이 해소되는 경우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약 10억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작년 한해 광주지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은 1469개소로 8890명에게 118억여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일시적인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에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도움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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