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 반영
5개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 금지

신정훈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정훈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 화순).
신정훈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 화순).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감소하여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이 인구 구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다.

실제 현행 국회의원지역구 중 3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9개 선거구, 4개의 구·시·군으로 구성로 구성된 선거구가 13개 선거구가 존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제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 경우 더 큰 선거구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하고, 향후 지역구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도시와 농어산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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