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차단위한 시스템 마련 근거 확보.
다자녀가정 보육개선 조례,
서예 진흥에 관한 조례도 함께 의결.

김경미 보성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가정 보육 개선, 서예 육성, 화장실 불법 촬영 차단 등 3건의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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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전남 보성군의회 의원.  

16일 끝난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3건의 조례는 김경미 의원이 평소 갖고 있던 보성군 발전에 대한 소신과 자신의 정치철학이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경미 의원은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마음 가짐으로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군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성군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양육지원금과 학자금을 지원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보성군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보성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는 서예문화원, 보성향교 등에서 진행된 서예교육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등에서도 서예 교육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예향 보성에 걸맞는 조례로 보인다.

특히, ‘보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는 지능화되고 소형화 되고 있는 불법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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