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압류는 시대착오적.. 현실과 법 괴리 바로 잡아야
사회적 인식 변화 반영 및 채무자의 최저생활, 품위 보장 필요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신정훈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 그 중 동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이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신정훈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 게다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집행과정에서 압류, 보관도 쉽지 않아 집행실무상 강제집행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동반자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며 필요 이상의 가혹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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