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법전선거비용도 증액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래 현황 참조)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각 7억 2천 1백 2만 9천 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5천 5백 2만 9천 원 증가하였다. 제7회 지방선거의 6억 6천 4백만 원과 비교하면 5천 7백 2만 9천원 증가하여, 약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제8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현황[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