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사실조사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희생자와 유족의 진상규명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등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새로운 조례 제정에 따라 목적을 다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접수, 희생자‧유족의 심사 결정을 위한 조사,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집행,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한근석 의원은 “여순사건법 시행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도의회에서도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규명 업무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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