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군 소음보상법 즉각 개정하라


오늘(1월10일)부터  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피해 지역을1.2.3종구역으로 구분하여 주민들의 보상접수를 시작한다.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전투기 소음피해소송이 이제는 법률안이 발효된 2020년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거주기간을 정부에서 직접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강현 광주광산구의원(진보당).
국강현 광주광산구의원(진보당).

보상 금액은 1종구역 95웨클 이상 거주지지역 월6만원 2종구역 90웨클 이상 월4만5천원  3종구역 85웨클 이상은 월3만원이며 지금의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매년 1월에 접수를받아 전년도 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보상금을 지급 하겠다는 기준이다. 

하지만 주민들은마냥 환영하는 분위기 보다는 보상의 형평성이 모자라며 소음피해보상 지역의 경계선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분노의 수준이다. 농촌동의 자연 마을에서는 앞집은 보상을 받고 뒷집은 보상을 못받게 됐으며 도시동의 아파트에서는 2동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1동은 보상을 못받는 이유로 주민들간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그동안 민사소송에서 나타났던 형평성의 모자람과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전국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이다.

군 소음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보상금의 감액 금액이 너무크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1999년 이후에 소음피해 지역으로 이사를 온 주민들은 시끄러운줄 알면서도 이사왔다고 보상금의 30%를 감액하고 2011년 이후에 전입한 세대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고있는 줄 알면서도 이사왔다하여 50%를 삭감하며 일정 거리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은 근무시간에 소음피해가 없다하여 30%를 추가로 삭감을 하겠다는 내용은 수긍하기 어려운내용이다.

결국 시끄러운 전투기소음피해 보상금이 월1만원도 못 받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의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의 거주지역으로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무시하고 주민 모두가 보상을 받기위해 전입한 세대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법제화 해버렀던 법률안의 잘못이 빚어낸 현상이다.

누가 시끄러운 지역에서 살고 싶겠는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내용은 또 있다.

수원.대구.광주공항은 85웨클부터 보상을 규정하고 강릉.서산.횡성.군산 공항등은 80웨클 부터 보상을 하고 있어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 보다는 더넓고 많은 지역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여객기는 75웨클 부터 보상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핑계로 형평성에도 모자라는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그동안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있다. 80%까지 삭감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소음피해 지역을 민간 항공기 보상 기준의 75웨클로 확대하라는 내용과 함께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보상지역을 마을 단위와 공동주택단지  그리고 큰 도로를 경계로하는 지형 지물로 지정 고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올바른 보상법이 개정되고 전투비행장 소음피해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다양한방법으로 싸워갈것이다.

2021년 1월 10일 

광주공항소음피해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광주 광산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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