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0 홍수피해 5개댐 17개시·군 수해 피해 주민대책위’와 함께 피해 주민의 동의 없는 환경분쟁조정 직권중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2020년 여름, 섬진강댐·합천댐·용담댐·대청댐·남강댐 주변 17개 시·군은 유례없는 수해 피해를 입었다. 수해를 겪은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해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8월 8일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불시 대량 방류로 침수된 전남 구례읍. ⓒ전남 구례군청 제공
지난해 8월 8일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불시 대량 방류로 침수된 전남 구례읍. ⓒ광주인 자료사진

그러나 손해사정평가가 감가상각을 적용하면서 실제 피해보다 훨씬 낮은 피해액이 산정되었고, 환경분쟁 조정과정에서는 피해 주민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댐 운영 기관들의 조치가 미흡했으며, 정부가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만큼 정부는 피해를 입은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고통받고 있는 수해민들을 위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 홍수피해 5개댐 17개시·군 수해 피해 주민대책위’는 “합천군 환경분쟁조정 결정서 확정에 앞서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신청인인 피해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환경분쟁조정위 운영과 일괄타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대책위는 “피해주민 동의 없는 환경분쟁 직권조정결정을 반대하며, 2020년 8월 댐 과다방류로 인한 5개댐 17개 시군 수해피해 배상을 일괄 타결 방식으로 진행하고 약속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천군 피해주민에 대한 조정결정 전에 환경부(정부)·주민대표 간 3자 협의를 진행할 것, 감가상각이 적용된 손해사정평가액은 실질 피해보다 턱없이 모자람으로 손해사정 평가액 3,700억 전액을 100% 준용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20 홍수피해 5개댐 17개시·군 수해 피해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2020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직권중재 중단 협조 요청서’를 전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방적 조정결정 중단하라!
 

2020년 8월 7~8일. 전국 5개 댐 17개 시군에서 발생한 수해 참사는 해당 지역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대형 국가재난 사태였다.

관계 당국에서는 수해의 원인을 집중호우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5개 댐 모두 기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위 관리로 인한 과다방류가 일으킨 인재이자 관제로 드러났다.

당시 7월 30일부터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남부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상청의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5개 댐에서는 기존의 홍수기 물관리 방식에 따라 사전 예비방류로 댐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 수자원 확보라는 정부방침에 의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댐에 물을 가득 채워두었다.

그 결과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조절 수위를 훌쩍 넘겨버린 한계점에 이르러서야 5개 댐은 거의 엇비슷한 시간에 한꺼번에 방류함으로써 17개 시군에 대형 참사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대량방류는 댐 상류뿐 아니라 중•하류까지 일시에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고 수천 년 강줄기 따라 삶을 영위하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진흙투성이가 되었으며, 거대한 물결 앞에 겨우 몸뚱이만 빠져나와 급류에 휩쓸려가는 가재도구와 비닐하우스, 농작물,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들을 발만 동동거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 피해 주민들은 즉시 수해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댐관리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수해 원인 규명을 요구하여 수해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민관이 참여하는 [수해원인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수해원인조사용역을 실시하여 1년만인 2021년 8월에 수해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수해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는 여러 부분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책임소재를 비켜나갔지만, 동시다발 수해 원인은 댐 운영 기관들이 사전방류 시점을 놓친 점과 호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댐 과다방류가 수해에 직간접영향을 미쳤으며 국가가 주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 2021년 3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어 수해 피해도 환경분쟁조정대상으로 명시되면서 5개 댐 유역 수해에 대한 국가의 피해배상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환경부의 예산 지원으로 17개 자치단체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한 수해 피해 조사를 시행하였다.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손해사정평가 조사는 실질 피해액 보다 턱없이 모자라게 산정되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복구와 보상을 더는 미룰 수 없기에 모든 시군이 환경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다.

7월 합천군과 청주시를 시작으로 사천시까지 17개 시군 피해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였고 접수된 지역부터 조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주에 첫 번째로 환경분쟁조정 접수를 한 합천댐 하류 합천군 피해주민들과 대청댐 하류 청주시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정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쟁조정과정에서 피해주민과의 의견 조정 없이 분쟁조정위원장이 사실상 직권중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추가 조정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인 피해주민들이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조정과정이 종료되는 일방적 방식으로 피해 주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해 직후 지원된 재난지원금이나 정책보험금에 대한 상계처리 여부등 피신청인인 국가기관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직권 결정으로 모든 보상 절차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비민주적인 횡포이며 국민에 대한 갑질이다.

또한 첫 조정결정서는 이후 진행되는 다른 지역의 조정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의 일괄타결 방식을 외면하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이에 5개 댐 17개 시군 피해 주민들은 합천군 환경분쟁조정 결정서 확정에 앞서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신청인인 피해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환경분쟁조정위 운영과 일괄타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피해주민 동의 없는 환경분쟁 직권조정결정 반대한다!.
- 2020년 8월 댐 과다방류로 인한 5개댐 17개 시군 수해피해 배상은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약속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천군 피해주민에 대한 조정결정 전에 환경부(정부), 주민대표간 3자 협의를 진행하라!
- 감가상각이 적용된 손해사정평가액은 실질 피해보다 턱없이 모자란 다. 손해사정 평가액 3,700억 전액을 100% 준용하여 배상하라!
2021년 11월 30일 

2020년 8월 수해피해 5개댐 17개 시군 수해피해 주민 일동
(섬진강댐,합천댐,용담댐,대청댐,남강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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