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 전국협의회 입장문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인권보장체계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다. 20년이 흘렀다.

국가인권위는 인권표준조례안과 각 지역인권사무소 설치 등 지역인권체계 구축에 앞장섰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했다. 한국사회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을 축하드린다.

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고민해오고 실행했던 지역인권보장체제는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처해 있다.

각 지자체 인권보장체계는 단체장 성향에 따라 부침이 많다. 그에 따라 각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행정부와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

인권위원회를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공무원들의 의도와 달리 독립성, 전문성이라는 특징에 기반한 인권기구의 요구는 제자리를 잡기 어렵다.

또한 인권기구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기구의 형태와 위상, 역할에 대한 지역 편차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파리원칙에 근거한 인권기구 전문성과 독립성 기준조차 모호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표준조례안 제시 이후 지역인권보장체계 실질화와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지역 인권이슈에 개입, 판단, 행동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권행정 조직과 공식적 협력관계 설정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관료화와 중앙집중화 현상에 대한 비판도 높다.

10여년 실험해온 지역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새로운 도전이 요구된다.

20년이라는 긴 시간과 사회적 흐름의 변화는 역시 국가인권위에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인권보장체계에 있어 각 지역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기구의 정의와 역할 위상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규범의 안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는 인권보장체제를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한 필수법안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현장인 지역 이슈를 기본으로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권보장체계 안정화와 실질화에 대한 숙고와 실천이 필요하다.

인권이 국가규범이 된 20년이다. 규범의 실현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다시 20년을 맞아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단 한명도 배제되는 시민이 없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다시 숙제를 풀기 위해 첫발을 떼기 바란다.

2021. 11. 26.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위원장단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정귀순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윤대기
광주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홍관희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경희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민식
경 기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세화
충청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건수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우삼열
경상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용근
경상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승혜경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설동훈

전라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강희숙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 신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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