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정부 FTA로 인한 축사 폐업 보상 차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염소를 처분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 등을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4억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곡성지역기자협회장 안아무개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4년 12월 FTA 협정발효일 이전에 곡성군 고달면에 소재한 염소와 축사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매매 수량 등을 부풀리고 매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한 혐의다.

또 안씨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수개월 간 군정 이권에 개입하고 취재를 빙자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은 "기자 신분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갑질 문화 척결에 강력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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