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미비한 여순사건특별법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보완 필요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내용 조속한 법 개정으로 진실 밝혀야
4‧3특별법 보다 20년 늦은 여순특별법 진실규명은 시간과의 싸움

 

여순사건을 공론화한 지 23년 만인 지난 6월 29일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독자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나 미비한 법률 제정으로 부실한 조사에 대한 유족 및 시민단체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대로 된 시행령의 제정으로 부족한 법률 보완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지난 6월 29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원안에서 대폭 수정해 제정했다.

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범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 함세웅 신부, 도법 스님, 임명흠 목사)’는 현 특별법으로는 사건의 진실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법의 부족한 점을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보완하고 향후 조속한 특별법 개정도 필요함을 주장한다.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 여순항쟁탑에서 유가족이 여수·순천 10·19사건 73주년 순천유족회 합동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청 제공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 여순항쟁탑에서 유가족이 여수·순천 10·19사건 73주년 순천유족회 합동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청 제공

특히,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가 여수시에 의견 조회한 ‘여수‧순천10‧19특별법시행령안’은 20년 전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은 퇴행적 시행령안으로 이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이후 여러 과거사위원회가 보다 선진화된 조사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한 사례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정부의 여순사건 진실규명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하루가 급한 여순사건 고령 유족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시행령안으로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여순사건진상규명과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위원회 위원은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등 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한 민간위원 등 15인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 제3조 6항)에 규정된 소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을 통하여 그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근거를 마련하여 상설화가 요망된다.

둘째, 소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급들이 업무를 맡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이 결정되면,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체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의사부와 집행부를 총괄하게끔 조사 조직을 관장하게 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실무위원회는 신고 접수 및 희생자와 유족 관계를 확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있어서 중요)하는 업무 그리고 위원회 활동과 적극적인 신고 접수를 위한 홍보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업무를 전담(여순사건특별법 제5조 제1항)해야 하지만, 신고처는 여러 곳에 둘 수 있으므로(여순사건특별법 제6조 제1항) 위원회 내에도 설치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전·남북, 경남) 및 재외공관에도 설치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무위원회는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북, 경남도 관계자도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신고 접수 및 홍보와 희생자 심사 조서를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4.3위원회의 경우, 실무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중앙 위원회 조사관이 현지에서 다시 조사한 사례가 그것이다. 예산과 인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넷째, 위원회 실무 조직은 파견직 공무원 외 다수의 전문적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 업무를 담당할 3개 과와 희생자 등 명예회복 업무를 담당할 과, 행정업무를 지원할 과 등 최소한 5개 과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소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해 소위원장이 보고서 작성 기획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다섯째, 특별법에 따른 자문기구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기획단이 따로 설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여순사건 진실규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회의를 1년에 한번 하는 자문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다.

끝으로, 사건발발 73년 만에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원안에서 대폭 수정된 부족한 특별법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올바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부족한 시간을 만회할 길은 조속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임을 밝힌다.

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범국민위원회’는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과 특별법 개정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1. 11. 3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범국민위원회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