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만원 고소

5․18기념재단은 2일 북한군 개입설 등의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을 고소했다. 고소취지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다.

5.18민중항쟁 최후항전지 '옛 전남도청'. ⓒ광주인
5.18민중항쟁 최후항전지 '옛 전남도청'. ⓒ광주인

지만원은 지난 2020년 6월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 아리랑』 제목의 도서를 출간하여, 5․18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사진을 북한군의 사진과 연결하여 그들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원은 2002년부터 5․18민주화운동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광고 게재, 인터넷 게시물 게시, 호외 및 도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역사왜곡을 일삼은 자이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13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한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불구속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만원이 고령인 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없다 보고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4)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만원이 행한 일련의 역사왜곡행위에 대하여 5․18기념재단이 신청한 발행 및 배포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승소한 바 있다.
 

/관련 재판 참조 : 광주지방법원 2002고합594,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636,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749,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6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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