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정위 심사인력 1인당 124건 기업결합심사, 같은기간 EU는 1인당 4건 심사
민형배,“공정위 인력 확충 및 심사시스템 개선으로 기업결합심사 실효성 제고해야”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인이 처리한 기업결합심사가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EU의 1인당 3건 심사에 비해 41배 이상 많아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기업결합심사란 M&A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가능성 등을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절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승인, 조건부승인, 불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 2016년에는 646건이었으나, 2017년 668건, 2018년 702건, 2019년 766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도 865건을 심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심사 실무인력은 매년 동일한 7명이라는 것이다. 1인당 평균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2020년 123.6건으로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1인당 업무량이 34% 가까이 늘었다.

많은 심사에 따라 공정위의 형식적 심사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3,647건의 기업결합심사에서 17건을 조건부 승인하고, 1건을 불허했다, 0.5%인 단 18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EU는 1,899건 중 8.3%인 157건을 불허 및 조건부 승인하는 등 개입처리했다. 우리나라에 비해 17배 가량 높은 수치다.

2020년 기준, EU 심사인력 100명이 361건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건수는 약 3.6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형배 의원은 “기업결합심사 담당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자칫 부실심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력 확충 및 심사 시스템 개선으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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