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까지 80명 상담…전년 같은기간보다 12% 증가
매주 수요일 오후 2∼6시 시청 민원실서 상담 진행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 상담소’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거래 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은 시민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062-613-5658)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부동산 거래계약 뿐 아니라 부동산 법률,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 시 대처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예제하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상담소는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628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8건, 2020년 132건 등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는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명보다 12% 증가했다.

2021년도 상담유형 80건은 매매 11건, 임대차 29건, 법령·세금 17건, 분쟁 14건, 조합원 입주권 명의변경 등 9건이다.

상담소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로 있다.

20대 직장인 A씨는 광주 신축 아파트에 월세로 살다가 직장문제로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인이 ‘남은 기간 임대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했으나, 상담를 통해 8년 임대 후 분양받는 아파트인데도 임대인이 불법으로 월세를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시는 지난해 말 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됐으나,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상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만료나 분양권 등 소송 분쟁은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062-613-2773)로,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62-710-3430)로 연결해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상담소는 부동산거래로 인한 불편이나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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