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농관원’)은 추석 명절(9.21.)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22일간)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 수입상황 및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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