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명시 위반' 비친고죄 전환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현행 저작권법상 친고죄인 '출처명시 위반'을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등 표절과 관련한 처벌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14일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출처의 명시' 등 표절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4조 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법조항에 명시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등이 불확정적 개념이어서 표절 문제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저작권법상 '인용'이나 '출처표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았으며, 4월 1차 용역결과와 8월 2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기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부정발행죄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출처명시 위반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출처명시 위반의 경우도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관련 저작권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표절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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