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전남도립국악단원 해고철회 노사합의, 불합리한 평정제도 개선 약속
▲평정제도 개선의 구체방안 공백 ▲국악단 내 부조리와 갑질 ▲국악단의 운영구조 혁신 등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3월 31일자로 해고된 전남도립국악단원에 대해 26일 원직복직을 합의했다.

또한 전남도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따라 전국 유일하게 상대평가로 운영되는 단원에 대한 평정제도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비록 수개월이 걸리기는 했으나 노사합의를 통해 단원이 다시 무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여긴다. 그러나 전남도와 노동조합간에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도 많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첫째, 평정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단원들은 2017년부터 평정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전남도 역시 2018년에는 단원들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이를 이행했더라면, 해고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남도는 문제제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둘째, 국악단 내 부조리와 갑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호소문과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복무규정에도 어긋나는 근무시간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한 단원을 예정된 공연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동료로부터의 사직서 강요, 고함, 조롱, 비난 뿐 아니라 각종 근로조건의 저하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요구했으나 전남도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셋째, 책임회피를 위한 운영구조에 대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문화재단(이사장 도지사)을 설립하여 국악단의 업무를 위탁운영 해왔다. 단원 정원과 임금은 전남도가 지급하면서, 각종 복무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전라남도에 있음에도 전라남도는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의 ‘전라남도-문화재단-국악단’이라는 다층적인 운영구조는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전라남도로 일원화되어야함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평정제도 개선의 구체방안 마련 요구, ▲국악단 내 부조리와 갑질에 대한 대책마련과 노동조건 저하금지, ▲국악단 운영구조 혁신 등을 전남도에 요구해나갈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예술노동자에게는 조금 더 나은 일터로서 전남도립국악단이 변화되길 바란다. 또한 전남도민들에게는 신명나는 공연을 보여주는 전라남도의 국악단으로 전남도립국악단이 기억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