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전남 고흥군수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월 25일과 26일 전남 고흥군수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초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8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여심위는 앞으로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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