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30㎞로 제한속도 조정
광주시-경찰청, 일반도로, 이면도로, 골목길에 교통시설물 설치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앞두고 시내 도시부 도로 총연장 1466㎞에 대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 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50㎞ 하향 구간인 왕복 4차로 이상 시청로 등 103개 구간 187㎞와 30㎞ 하향 구간인 3차로 이하 구성로 등 323개 구간 245㎞의 속도 하향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 145개 구역 797㎞ 구간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30㎞/h가 명확히 지정됨에 따라 설치물 설치를 완료했다.

남은 237㎞구간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이 법령 개정 전에 5030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시설물 설치를 마무리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내 모든 보호구역(어린이 588곳, 노인 52곳, 장애인 11곳) 의 제한속도도 30㎞/h로 하향돼 교통약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 도로인 상무대로 등 29개 구간 141.9㎞에 대해서는 60㎞/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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