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지금 당장 심각한 ‘불법 행정’을 시정하라!
- 6차례나 선임된, 광주 도시공사 노경수 사장 도시계획위원에서 사퇴해야!

 

2002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불법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광주 도시공사 사장이 광주 도시계획위원을 무려 6차례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경수 사장은 광주대 교수 시절 2003년~2010년까지 8년 동안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번에 또다시 국토 도시계획학회가 추천하는 형식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심각한 법규 위반이다. 특히 그가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현재의 불법 상황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시는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위원들을 해촉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제114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자격을 동일 지자체에서 총3회 초과 위촉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7조 5항에 따르면, ‘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들에 따라 분석해 보면, 먼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는 총6회에 걸쳐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된 노경수 사장을 비롯 동신대학교 조 모 명예교수(5회), 호남대학교 장 모 교수(4회) 등이다.
광주시 조례를 위반한 사례로는 4회 연임 기록이 있는 노경수 사장, 광주전남연구원소속 나 모 연구원(3번 연속 연임), 호남대학교 전 모 교수, 동신대학교 조 모 교수 등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보면 법규를 위반하며 이번에 위촉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은 전체 30명 중 총6명이다.

광주시는 인력 POOL이 한정되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학계와 시민사회에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인력 POOL을 발굴하고 관리해야 할 행정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무책임을 드러내는 주장일 뿐이다.

광주시는 자신의 무책임과 행정 편의주의에서 오는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핑계를 통해 모면하려 하지 말라!

특히 심각한 법규 위반 상태에 있는 노경수는 도시계획위원에서 즉각 물러나라!

노경수 사장은 2003년~2010년에 이미 4차례의 연임을 통해 광주시 도시 계획 조례 제77조5항을 위반했다.

또한 이번까지 무려 12년에 달하는 기간을 도시 계획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자격을 동일 지자체에서 총3회 초과 위촉을 제한한다’고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제114조를 위반했다.

이처럼, 노경수 사장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모두를 어겼다는 점에서 그 삼각성이 크다.

또한 광주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처와 주거복지처, 도시재생단을 두고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이처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노경수 사장은 이용섭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이다. 노경수 사장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이용섭 시장의 부담을 더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라!

광주시는 불법적인 법규 위반 상황을 바로잡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광주다움이 깃든 도시로 만들어갈 새로운 전문가를 위촉하라!

광주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없다는 말은 행정편의주의적 변명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사람 중심 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기획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전문가들은 수없이 많다.

광주다운 광주를 만들지 못하고 광주의 4대 관문과 도심 속에 고층건물과 성냥갑 같은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 대서, 도시의 조망권과 바람길을 막아 숨 막힐 듯한 도시로 만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용섭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광주다운 도시’를 언급했다. 묻고 싶다. 무엇이 광주다운 도시인가? 그나마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새로운 도시 비전을 가진 인재를 다양하게 등용하기 위해 제정된 최소한의 장치인 시 조례와 국토부 가이드라인까지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광주다운 도시가 가능한가?

이용섭 시장은 법규 위반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을 즉시 해촉하고, 새로운 도시 비전을 가진 신진 전문가들을 남녀 비율을 맞추어서 다시 선임하기 바란다.
2021년 2월 4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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