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족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조손·미혼가족 5만~10만원 추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검정고시학습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곳 운영…자립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는 한부모가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부모가족은 총 4만 6556세대로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혜택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8600여 세대 2만1000여 명이다.

먼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조손·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자녀당 월 5만~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과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중이다.

그동안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를 받는 세대는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오는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정부지원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 지원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올해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이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이용할 경우 시간당 104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한부모가정의 중고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용품 지원비도 연 5만4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확대했다.

설과 추석명절에는 한부모가족 600여 세대에게 각 10만원씩, 한부모시설 6곳에 각 20만~50만원씩의 명절 위문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곳(모자 2, 미혼모자 4)을 운영하며 입소 가족에 대한 생활과 자립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들 시설에는 46세대 110여명의 한부모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34호를 확보해 한부모가족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가사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