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50%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초반인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30개 업체에 대해 약 9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운 바 있다.

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월에서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는 동시에 지난해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약 260여 곳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가 감면되며, 이는 약 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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