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임금체불! 생리·연차휴가 통제! 평생 저임금! 모성보호법 위반!’
건강보험광주고객센터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고발 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의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일하는 동안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그 성장의 주역인 노동자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었습니다.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전화, 오랜 연결시간에 짜증이 묻어나는 민원인의 목소리

코로나로 인해 대면업무가 줄어들고 콜센터 업무가 늘어나도 공공기관 콜센터이기에 국민들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개월간 고군분투 하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줄 알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콜센터 노동자의 환경은 오히려 더 처참합니다.

콜 수가 늘어나니 민원인들의 전화 연결시간도 늘고 겨우 연결이 돼도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말소리가 분명하지 않다며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협력업체 평가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되니 용역업체는 상담노동자들에게 초 단위로 통화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하기에 근무중에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노동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고객의 비합리적인 요구나 언어폭력에도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마저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근무중에 생리가 터져 보건휴가사용을 요구했지만, 근무시작 후에는 보건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용역업체의 횡포에 해당 상담사는 피 묻은 바지를 입고 근무를 하다 본인 반차를 사용하여 퇴근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인권모욕적인 일입니까? 특히 11월 말부터는 소득과 재산세 변동분이 보험료에 반영이 되어 건강보험료 증감에 따른 민원 전화 및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려면 5분 이상 자세하게 상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는 1콜당 2분 35초라는 상담시간에 제한을 두어, 그 이상 상담이 지속이 되면 상담원 평가에 반영하여 급여를 차감당하니 콜이 길어지면 상담원들은 숨 막히고 민원인들은 충분히 상담을 못 받으니 답답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노동자들은 9시 업무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보고, 교육을 하고, 중식시간, 퇴근이후에 콜을 받았던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매월 공단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서명지가 보고가 되고, 급여지급 이력에 대한 내용들이 보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공단의 무책임한 방치 그리고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상담 노동자들은 갖은 용역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분만 늦어도 30분의 급여를 차감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한 상담사를 4시간 시간제 상담사로 근무를 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콜센터 점검표에 근로자 대표란에 중간관리자를 상담원인듯 고의적으로 속여 제출하는 등의 각종 법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 몇 푼 더 받겠다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인간답게 일하고, 인간답게 대접받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이 아닌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민원인들에게 더 정확하게, 더욱 빠르게, 더욱 따뜻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고용 결정을 미루고, 처우개선의 의지조차 없는 건강보험공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용역업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당장 지급하라!
-상담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 건강보험공단은 상담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각종 법위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노동청과 연계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20년 12월 28일

체불임금 지급 촉구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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