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초교 보조금 지원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에 여러 목적사업비를 꼼수로 지원하는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사립초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민원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사학기관의 건전성 운영 유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용 대상기관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립학교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초교 3곳(송원초, 살레시오초, 삼육초)과 각급학교 1곳(호남삼육중)이며, 이들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총괄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무상급식, 학생안전 및 방역 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며, 광주시교육청은 위 대상기관에게 무상급식, 배움터지킴이 활동지원, 학교흡연예방교육, 삼육중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인건비 등을 2021학년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 사업 외 목적사업비 지원 여부를 판단 시,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정책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재정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사립초교 및 각종학교는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자체적인 경비 및 유지방법 마련 등)을 추구하며 특권(학생 선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

특히 사립초교 등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유지한다면, 보조금 지원 제재조치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들 학교의 학사운영, 행정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2019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의 예·결산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당 18~23개 수준의 목적사업비를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으로 지원했으며, 일부 교육부 목적사업은 일반학교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의 잔금을 우회하여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 11.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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