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한 영장발부 기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7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사법불신을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민주당. 전남 순천 광양구례갑).
소병철 의원(민주당. 전남 순천 광양구례갑).

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소 의원은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어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관련 통계를 집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국회에서 지속된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형량의 강화를 하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 판결은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사법연수원장 등 법관 양성ㆍ교육제도의 혁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사법개혁에 바라는 것은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관, 전관예우가 없는 재판 등”이라며 “교과 내용의 8~90%가 법적 지식전문성 함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금의 교육과정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관의 영장발부 기준에 대해서도 소 의원은 “양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신 구속과 같은 영장발급인데,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준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영장발급에 대한 기준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영장재판이 영장담당판사의 재량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공개하여 국민들이 어떤 기준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되는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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