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과 가족,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심리 치료 의무화
정부의 치료 명령 불이행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패널티 신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기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와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향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 건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10,027건) 대비 2018년(24,604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서 학대가 3.7배, 성 학대가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학대 피해 아동 역시 873명에서 2,195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의 치료 의무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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