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환영한다.

-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 관심이 “기초학력 보장”으로 이어져야
-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
- 기초학력 미달 학생 조기발견 후 학교·지역사회·가정의 협력과 지원 필요

1.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민주당 강득구,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법률안의 핵심은 학생지원을 위한 예산과 지원센터의 설치, 별도 인력지원 방안 마련,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광주교사노동조합은 기초학력보장법률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환영한다.

2.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교사들 개인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력 미달 학생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이러한 원인을 교사 개인이 진단하고 보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 수준의 진단과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 격차에 더욱 관심이 깊어진 지금,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초학력은 배움의 전제이다.

4.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을 보완하고 진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문화, 탈북민 등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기초학력을 적기에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교육적 약자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5. 기조학력 보장법을 제정하면 “일제고사가 부활할 것”이라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제고사는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기초학력 진단은 미달 학생을 찾아내 조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 학생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각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6. 기초학력보장법률의 제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초학력의 개념과 기준 설정, 적절한 진단 도구 마련, 미달 학생에 대한 실질적·재정적·인적 지원 방책, 학교간·지역간 서열화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문제와 염려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과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 학교 교사와 교원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29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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