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 관련 법령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권리보장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개시일이나 영업장 내부구조, 안전시설 등 변경과 관계없이 2022년 6월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009년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및 시행 후 영업 개시, 영업장 내부구조, 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경우에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09년 이전 시설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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