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 임대료 인하로 부담을 덜어준 일명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건축물 분 감면을 실시하고,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광산구의 재산세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100만원이 한도다. 3개월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초과 월 수에 5/100을 곱해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고, 그 한도는 최고 50%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임대차나 고급오락장 및 유흥·도박․사행업 등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방문·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고, 계약서·계좌거래내역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관련 안내는 광산구 재산세팀(062-960-8125)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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