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비방·허위사실은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반될 수 있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4월 15일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과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 설치한 투표참여 조형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 설치한 투표참여 조형물.

그러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를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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