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확진자 20명 중 10명 해외 입국자 차지
공항검역소 음성판정자라도 2주간 시설서 격리

최근 해외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비중이 커짐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하여 2주간 격리조치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20명 중 10명이,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5명 모두가 해외여행 입국자들이었다며 이들을 격리조치하기 위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입국장 확진자 증가에 따른 '특별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입국장 확진자 증가에 따른 '특별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광역시는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고강도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격리 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한다. 이들은 검사결과 음성이고 무증상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여 2주간 격리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재검사를 실시한다. 

유럽·미국발 입국자와 동거인도 고위험직군(의료인과 약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에 해당되면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시설격리 후 격리해제 하루 전 재검사를 받게 된다. 

광주시는 "유럽 및 미국 이외 국가의 입국자들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고,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진행하여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는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3월 12일 이후 입국했으나 보건당국의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국자들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가 특별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는 해외입국자들의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광주소방학교 생활관과 5‧18교육관과 추가로 1~2곳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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