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광주의 배움터 지킴이

광주광역시 관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등하교 교통안전관리와 일과 중 학생 안전 지도를 위해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봉사’를 명분으로 지킴이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고 있어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 당국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그간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요즘 시대,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

그런데,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도 열악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나뉘는데, 광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운영되며 현재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당 35,000원(시간당 4,375원)을 배움터 지킴이에게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월 급여(약 180만원)를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연100만원),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시·도별 편차가 있는 상황인데, 충남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근무에 28,000원, 전남은 1일 6시간 근무에 38,000원 등 근무시간 대비 수당을 비교해 보면 광주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관리초소를 만들어 배움터 지킴이를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까지 맡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반에는 배움터 지킴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존중되었지만, 최근에는 무단 이석 및 학교의 운영원칙 미이행 시 교체 사유가 되며,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7일 이상 병가, 입원 등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을 시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 등 노무관리는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요컨대, 배움터 지킴이의 업무와 책임을 이를 통제하는 힘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으면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책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 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근무시간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꾸리는 사람으로서 대우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보장)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 내용으로 신고할 예정이다.

2020.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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