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아무개 아파트연합회 전 간부...사문서작성 등 유죄 인정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 광주시지부 전 간부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남주)은 5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아연 광주시지부 한아무개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에 따르면 전아연이 고발한 한씨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 처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했다.

전아연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한 전 지부장은 업무방해 및 회비미납으로, 지난 2018년 3월 13일 자격을 상실했으나 수차례에 걸쳐 전아연 광주시지부 명의를 사용해 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씨는, 지부장자격 상실 이후에도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자격 모용사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와 지난해 8월 전아연 중앙회로부터 새롭게 임명된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광주 동부경찰서 경제1팀과 경제3팀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해 한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서상기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대행은“광주시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전) 지부장 한씨의 법원판결로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게 생각 한다”며 “전아연 광주시지부가 빠른 시일 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살신성인의 자세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전아연 광주시지부가 살기좋은 APT. 아름다운APT. 함께하는APT 만들어 입주민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주거문화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씨는 항소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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