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출입금지, 야생생물 채취, 불법시설물 설치 등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겨울철 바다낚시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도서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의 무인도서 출입금지 위반 및 겨울철 각종 불법․무질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원 내 도서지역 사전예방 활동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말까지 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울철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도서지역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무인도서 출입금지 위반, 야생식물 채취, 불법시설물 설치, 샛길 출입, 무늬몽돌 채취, 취사․야영, 음주․흡연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 행위의 경우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도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공원 자원 훼손 예방 및 올바른 탐방문과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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