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13헌바168 위헌법률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정당 후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의 [결정요지]를 보면“...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정치자금 중 당비는 반드시 당원으로 가입해야만 납부할 수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기 위해 반드시 당원이 되어야 하므로,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현행 기탁금 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일반기탁금제도로서, 기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새 입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결정요지]를 해석해 보면 국민인 공무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자신이 결정하여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그럼 국회와 그 당시 정부는 과연 헌법재판소가 판결하여 명했던 새 입법을 마련했는가?

우리는 여기서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을 볼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 개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1년 6개월을 버티고 버티다가 2017년 6월 30일 정치자금법 제6조를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당 후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8조 1항(후원회의 회원)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은 개정하지 않았다.

즉 공무원의 지지 정당 후원의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실질적 조항은 개정하지 않은 것이다. 여전히 공무원은 정치의 자유가 없고 국민의 기본권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다.

중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해석하지 못해서 법을 이렇게 개정한 것인가? 이것이 코메디가 아니면 무엇이 코메디인가?

헌법재판소는 같은 판결 [이유]에서 현행 기탁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현행 기탁금 제도는 기부자가 특정 정당을 지정하거나 기탁금의 배분비율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탁금제도가 아니라 단지 일정액을 기탁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ㆍ지급하는 일반기탁금제도로서 정치발전기금 내지 정당발전기금의 성격을 가지며, 기부자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특정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 ...


더군다나 현행 국고보조금 및 기탁금 제도가 거대정당 내지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된 기득정당에 비하여 군소정당 내지 신생정당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들로 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것마저 금지하는 것은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양한 신진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고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정당정치 발전을 가로막게 될 우려가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앞세워 정치후원금을 반강제로 모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투쟁에 돌입하였다.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다. 너무도 정당한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적극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답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노동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헌법을 준수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하라!

2019. 11. 8.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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