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23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 등 안내
‘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 품질검수, 하자관리, 갈등관리 등 3단계 관리・지원 서비스 제공

광주시 북구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역량강화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대강당에서 북구 내 "231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을 대상(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 150세대 이상)으로 ‘2019 공동주택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 북구청 전경

이번 교육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동대표 등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교육과 올바른 업무추진 방법을 안내해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및 주요 질의・회신사례 설명 등이다.

광주 북구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과 평소 공동주택 관리 시 어려움을 겪는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북구는 지난해 7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설치해 입주 전 품질검수, 입주 후 하자 관리, 분쟁・갈등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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