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광 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김나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북구6)은 신체적, 경제적 약자들이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명칭변경하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최근 신체적, 경제적 제약으로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광약자를 배려한 관광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광주광역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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