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나주시 청동4번길)를 9월 중 정식 개장에 앞서, 내달 1일부터 임시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소·중·(특)대형화물차는 8월 1일부터 정식 개장 때까지 차고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총 사업비 186억 원(국비 135, 시비 51)이 투입된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7년 착공해 올해 6월 준공을 마쳤다.

청동4번길 부지 49,083㎡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 및 편의시설동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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