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예비입주자 광주시청 앞서 집회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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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촌동 현대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 조건부 승인의 위법성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현대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절차에서 도시계획위원회(지구단위계획)와 도시계획 소위원회 심의의 위법한 절차 및 안건에 대한 관련법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 당시 “착공도 하지 않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의 미래 소음대책수립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각종 심의 절차에서 시행사의 입장을 막고, 설계직원만 참석하게 하였으며, 최종 소위원회 심의에서는 시행사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조건부를 위원회 내부에서 이미 협의 결정(도장 날인) 후 전화로 소위원회 결정을 시행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관련법 적적성 검토를 하지 않아, 「주택법」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와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제1항3호,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등의 법을 위반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의 미래 소음대책수립 비용”을 불법적으로 본 지주택에 전가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 관련부서(도로과, 건설주택과)에 834세대 2,500여명은 어떤 법을 근거로 착공도 하지 않은 간선도로의 소음대책을 조건부 승인하였는지 수십차례 수개월동안 물었지만, 법적 근거는 답하지 않고, 돌아오는 대답은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무성의한 태도와 현재 입주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준공승인을 무기로 입주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 본촌동 현대힐스테이트 지역조합아파트 현황- 2015년 5월 :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2015년 7월 : 관할 북구청으로부터 건립예정세대(850세대)의 75%규모인 635명 조합원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2015년 11월 :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광주광역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 2016년 10월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후 각종 심의를 통과하여 아파트 834세대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 2019년 8월 : 입주예정  광주광역시 북부순환도로 1공구 현황- 1999년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년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13년 : 환경단체 및 주민설명회 등에서 주거, 교육, 종교시설의 교통소음 피해 및 환경 훼손이 예상되어 기존 노선이 백지화되고 우회로로 변경하였다가 - 2015년 : 다시 원한으로 선회- 2018년 : 1월 27일[광주광역시 공고 제 2018-611호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1공구) 실시설계(보완)용역]과 2018년 11월 28일[광주광역시 공고 제2018-620호 북부순환도록 개설공사(1공구) 교통영향평가(변경)용역을 고시하였습니다.- 2020년 2월 : 설계변경완료 예정- 2020년 6월 : 북부순환도로 1공구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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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본촌동 현대 힐스테이트 공동주택 예비입주자 2500여명이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주택조합원과 입주추진협의회(대표 김경남)는 입주 2개월을 앞두고 준공승인을 무기로 입주민을 협박하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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