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포스코는 노조파괴 중대범죄자 직위해임하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책임져라!”

포스코광양제철소 중간관리자들의 노조파괴활동이 이성을 잃은 개망나니처럼 준동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괴롭힐수 있다는 말인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괴롭힘과 탈퇴강요를 받고있는 현실앞에 포스코지회는 가장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자 문근식을 2019년 6.10일과 6.21 고소하였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있어 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수사와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26일 포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타납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26일 포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타납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어떻게 같은 동료를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할수 있단 말인가. 고소한 문근식공장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제대로된 포스코이고 제대로된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를 살리고 보호하여야 한다. 포스코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노조할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관련 법조항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5개조항에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였다. 그런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 첫 번째 조항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포스코은 첫 번째 조항부터 어겼다. 무노조경영 50년의 억압과 굴례에서 벗어나 2018년 9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 설립하고 나서부터 포스코자본은 초지일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 파괴하기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

2018월 9월 추석명절날에도 포스코는 노조와해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팀회의를 진행하였고, 2018년 12월 지회장을 포함 지회지도부 5명중 3명해고 2명정직이라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며, 19년 3월~4월 감시, 미행, 불법촬영, 발각후 도주, 2019년 5월 현재 노동조합 탈퇴 협박, 노동조합 간부 부당징계, 노동조합 대의원 강제전직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피눈물의 역사이며 저항과 투쟁의 역사이다.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 싸우며 소중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왔다.

포스코가 노조파괴 사업장의 오명을 벗고 노동존중의 사업장으로 거듭나고 더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직위해제를 통해 이런 행위들을 근절시켜야 한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포스코가 부당노동행위자들의 행동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을 포스코는 잊지말라.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정당한 활동을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지역 민중들과의 한판 싸움으로 커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문근식에 대해 직위 해제하라!

2. 포스코내에 벌어지는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단하라!

3. 포스코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 인정하고 조합원을 괴롭히지 말라!

4. 죽음의 면담을 중지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5.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복원하라!

6. 부당징계 불이익처분 철회하라!

“더 이상 조합원을 괴롭히지 말라! 더 이상 조합원을 죽이지 말라!”

2019. 6. 26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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