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한 중장기 방안’ 발표
전국 최초 세대 벽 허물어 넓히는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등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이 비좁고 노후화돼 공실이 늘어나고 슬럼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광주만의 혁신적인 ‘영구임대주택 공실해소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5370호(도시공사 4700호, LH공사 1만670호)이며, 이 가운데 1만3920호(90.6%)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24~26㎡의 초소형 위주로 공급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생활이 불편해 입주를 기피하면서 공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실 주택은 지난 2016년말 59호에서 지난해는 179호였다.

광주시는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시설개선’,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맞춤형 시설개선 분야에서는 비좁은 두 세대의 벽을 허물어 주거공간을 넓히는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공용부분인 무장애 시설 개선과 노후시설 기능 향상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민원이 많은 하남시영아파트 베란다 문턱 제거 등은 시비를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입주민의 문제 발생 시 기관간 역할이 혼재돼 있고 전달 체계 연계성이 부족해 종합적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공적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분야는 지난해부터 공실 해소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실세대 입주자격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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