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일경험드림사업 계약위반,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제기

광주시 청년사업 의혹에 대한 감사요청서 [전문]

참여자치21은 광주시 청년사업 중 71억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경험드림사업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회계, 계약위반 의혹, 특히, 특정 A홍보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한다.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문제의 책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1. 일경험드림사업의 불투명한 6억 원 이월 관련,

2017년 하반기 광주시 청년정책과는 일경험드림사업을 수행하는 5개 유형의 민간위탁기관 4곳(이하, 수행기관)에게 용도에 상관없이 유형 별 1억 2천, 총 6억 원을 2018년 사업비로 이월하라고 지시한다.

5곳의 수행기관은 2017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시의 지시에 따라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월했다.

이러한 이월지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6억 원에 대한 특정한 예산 항목 지정조차 없었다.

이후 이 6억 원은 광주시 청년정책과와 수행기관의 자의적인 지시와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2018년 사업이 종료되는 2019년 3월까지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은 당해 회계연도(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사례의 경우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로서 부적정 집행액 회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광주시 청년정책과가 5개의 유형의 수행기관들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분담하여 다수의 업체들에게 이체를 지시하고, A홍보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할 뿐만 아니라, 일경험드림사업과 상관없는 다른 청년사업의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업체에 이체토록 지시한 것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광주시 청년정책과가 6억 원의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수행기관에게 이월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다른 청년사업의 사업비로 집행을 지시하였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통합지원기관의 ‘말로 맺은 컨소시엄’과 부당한 홍보비 지출 관련,

2018년 3월 일경험드림사업의 통합지원기관 민간위탁(사업비 3억) 심사 시 전남대 산학협력관은 A홍보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었단 이유로 위탁 심사장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당시 광주시 청년정책과는 컨소시엄을 맺었기 때문에 A홍보업체가 위탁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컨소시엄은 없었으며, 증빙서류나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말로 맺은 컨소시엄’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 산학협력관은 ‘말로 맺은 컨소시엄’을 근거로 약 1억 4천 만 원이 넘는 홍보비를 적법한 계약절차와 법적 근거 없이 A홍보업체에게 지출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광주청년드림사업 통합지원기관」위·수탁 계약서 9조 4항(‘위탁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기, 허위, 기타 서류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전액을 위탁기관에 반납하고 위탁사업 전반사항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사실이 맞는다면 위탁사업의 반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위와 같은 부당한 심사와 홍보비 지출은 광주시 청년정책과의 암묵적인 동의 또는 적극적인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보인다.

따라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A홍보업체에 대한 예산 쪼개기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광주청년드림' 누리집.
'광주청년드림' 누리집.

문제가 되고 있는 A홍보업체는 2017년 일경험드림사업 즈음에 만들어진 실적이 매우 미비한 신생업체이다.

광주시는 2018년 청년사업 중 4개의 사업(교통수당, 일경험드림, 주거도와드림, 청년13통장)을 묶은 ‘광주청년드림’의 통합 홈페이지 및 SNS홍보를 각 사업의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이 업체에게 독점적으로 몰아준다.

이 모든 것은 ‘통합홈페이지 운영과 SNS홍보’를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대략 2억 5천만 원 규모이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광주청년드림’사업의 통합홈페이지는 한 포털사이트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이다.

즉 무료로 제공되는 홈페이지 하나에 4개 사업의 온라인 홍보비 명목으로 각 사업이 담긴 메뉴별로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광주시 청년정책과가 4개의 사업을 ‘광주청년드림’사업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코자 했다면, 각 민간위탁기관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A홍보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공정한 입찰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했을 것이다.

이 같은 사업 쪼개기와 업체몰아주기가 어떤 의도로 일어난 것이고 문제는 무엇인지를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와 같은 의혹을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만이 광주시민, 청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19년 4월 29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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