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 대상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제도 안내

여수세관(세관장 이상협)은 25일, 여수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을 초청하여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광주세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율 및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할 경우 수출입업체가 받게되는 부족세액 일시징수, 행정제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마련한 자발적 성실신고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는「납세도움정보」제공 서비스 등 주요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중점 소개하였다.

납세도움정보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수입ㆍ수출ㆍ납세실적 등 ‘자사통계’와 과세가격 누락ㆍ관세율 착오 등 ‘납세유의 사항’, FTA세율 적용 안내,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되어 기업의 자율점검을 통한 오류 예방 및 조기 치유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세관(세관장 이상협)은 앞으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별로 발굴하여 알려주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제고하는 예방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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