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득하위 20% 어르신 지급…2021년 모든 수급자로 확대

전남도는 4월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당초 2021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게 됐다.

현재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25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6만 원 많은 137만 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도 확대됐다.

앞으로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남지역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 수혜를 받는 어르신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2%다. 이는 전국 평균(66%)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그동안 꾸준히 수혜 대상자를 발굴해온데 따른 것이다.

어르신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된 경우에도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이력을 관리해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