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시민 기준에 못 미친다
-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책임을 방기 말라 -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강열 내정자는 시민의 상식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시의회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하고, 이용섭 시장은 새로운 인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내정자는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30년 가까이 환경운동을 펼쳐왔기에 그 전문성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들은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으며, 김 내정자의 답변 역시 의혹을 증폭시켰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은 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 받은 사실과 시민생활환경회의로부터 김 내정자와 김 내정자의 부인 은행계좌로 각각 2600만 원, 1억9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한 김 내정자의 오락가락 해명은 시민의 상식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적격/부적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한다. 이는 시의회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서,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이용섭 시장의 인사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와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이 전부 이용섭 시장의 선거캠프 인사들로 채워졌다. 특히, 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시의회 전문위원에 캠프 인사가 선임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인사가 만사다. 이용섭 시장이 반복되는 인사 잡음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민선7기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인사기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9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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