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법 시행후 처음…공공기관 차량 2부제․사업장 운영 단축 등 조치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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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각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 흡입차량과 살수차 운행을 확대토록 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21일 오후 전파했다.

전남도는 "노후 화력발전소(여수 호남화력)를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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